경조사비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법인세 계산 시 경조사비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 처리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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