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절차 없이 기존 등록증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학원 양도양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법상 학원 양도양수는 단순히 등록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받아야 법적 지위가 승계됩니다.
학원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적법한 양도양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 등록 없이 운영을 시작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적법한 설립자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