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폐업 후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