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
가산세 감면 혜택
주의사항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휴직 기간 중 받은 급여를 포함해야 하나요?
동일한 사업주 아래 A사업장에서 4개월, B사업장에서 8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등 부과 기준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보수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수입물건 대금을 회계상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