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
가산세 감면 혜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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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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