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가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귀속자에 따라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