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여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 세금만큼의 금액을 계좌 내에서 추가로 운용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 계좌로 수령하면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 내에 남아 운용 수익을 창출하므로,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액에서 수령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저율 과세: 계좌 내에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