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예상 매출 규모와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초기 투자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