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 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실제로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바가 없거나, 책임 제한을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등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