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작업의 성질과 사업장 근로조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50분과 10분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운영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0분과 10분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이 업무의 성질상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 휴식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대기를 시키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어진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