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신고 세액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및 절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발급하는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당초 신고 세액: 당초 연말정산 시 신고했던 기납부세액 및 결정세액은 해당 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및 '결정세액'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계산된 세액: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을 통해 부과한 세액은 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는 '경정결정결의서'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신고 내용과 경정 후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그리고 가산세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과거 연말정산 신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 처분으로 인해 변경된 세액은 고지서상의 상세 내역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차액 확인: 경정통지서상에 기재된 '경정 후 결정세액'이 재계산된 세액이며, 여기서 '당초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본세의 증액분입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최종 고지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세 내역 문의: 고지서상의 세액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경정 사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상세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