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은 해당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거나,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결합 이익은 2017년 2월 3일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