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은 그 자체로 업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모든 부채를 의미하지만, 해당 차입금의 이자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자나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지출한 이자 비용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입금이 기업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가지급금)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입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세무상 혜택(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