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여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각각의 영업에 대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 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관할 시·군·구청에 각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를 각각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식품위생법상 공통 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