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등록 취소는 크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로 나뉩니다.
1.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2.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1항).
3. 취소 전 절차와 기준
4. 결격사유(제38조)의 주요 내용
5. 함께 알아둘 점
실제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해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