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위해 지출한 식사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와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식사비용이나, 사업과 가사가 혼재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무소와의 식사라도 업무 협의가 아닌 사적인 친목 목적이라면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업무 내용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