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예외 및 주의사항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실제 생계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