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에 합병등기를 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