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 시 (119)세액공제란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액만을 기재하며, 표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세액공제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근거한 공제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명세서 작성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