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역시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 보수 지급기준 및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면 임원 보수 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임원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