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연구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구 장비의 취득에 사용된 정부 출연금은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따라서 상계된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비나 경상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계장치나 연구 장비와 같은 고정자산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