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다른가요?
유급휴가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원시설 내 순환펌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상병보상연금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