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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