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나 적용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정해지므로, 실제 참여 중인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