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만, 건축허가 등 착공 전 행위만 완료하고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 당국이 착공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법령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규정이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수행하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산림전용부담금 납부, 개발행위허가, 지적측량 등은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의 행위일 뿐, 법령에서 정한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요건인 실질적인 굴착공사나 터파기 공사 등 공사의 실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착공 전 행위만으로는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해당 토지의 보유 기간 중 다른 사업용 사용 기간이 있는지, 혹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다른 예외 사유(수용, 상속 등)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