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경감됩니다.
만약 제출 대상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거나 간이지급명세서인 경우에는 일반 지급명세서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1%)만 적용하며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