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멸하지 않으며, 향후 노령연금 등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가입 기간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 누적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기초가 됩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금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별도의 청구 없이 가입 기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