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인 외국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며,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출자임원'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 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여 출자임원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인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이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유지·관리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 비율이 출자임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