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관련 자료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관련 자료
보수 및 근로의 대가성 관련 자료
전속성 및 계속성 관련 자료
기타 업무 수행 관련 자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시말서에 반성문을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5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