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때 별도로 정해진 법정 제출 서류는 없으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사업주에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청 시 유의사항 및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므로, 퇴사 후라도 반드시 확보하여 본인의 근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