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 사내대출금과 퇴직급여의 상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담보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 제공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인 사내대출금은 퇴직급여와 직접 상계할 수 없으며,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는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