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5천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과나 공로, 혹은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상 참여 보상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된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단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프티콘 지급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