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등본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본에 표기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택 관련 소득공제 등 주민등록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직접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