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채권이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사내대출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내대출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절차와 대출금 상환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회사와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