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추가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보수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일시적·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용증을 채무자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번개장터(프로상점)에서 판매 중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데, 번개장터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