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제·감면 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혜택을 극대화하고, 이후 과세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영 사업자는 감면사업용 자산과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감면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자산 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