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동일한 강남구 내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거주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대항력 취득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도 직결되므로, 이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