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 실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