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 반영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