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고용인원 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개월)로 나눈 평균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