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상 '대리인 관계 코드번호 03'은 일반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신고, 피보험자격 관리 등 사업주가 공단에 이행해야 할 제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 절차는 대리인이 수행할 수 없으며, 대리인 선임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통해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