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