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주요 처벌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해당 위반 행위는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