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 총액 + 운용수익 - 운용손실'의 결과값입니다.
조정반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폐업 후에도 신고서가 남아있으면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가 출판업을 업종 추가할 때 별도의 허가나 신고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