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기장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 공유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 주체와 업무 분담: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해 노무법인이나 노무 담당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무 신고의 일환으로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면 양측에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노무법인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갈음되는지, 혹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지 명확히 소통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노무법인과 세무사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는지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