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인 경우, 폐업과 창업 사이의 기간이나 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의 사업이 동일한 세분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 변경되었거나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변경된 것 자체는 창업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폐업 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지가 감면 적용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자산 인수 비율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 그리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세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