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을 만기 전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는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리스회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나 채권·채무 관계는 리스 계약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주차비는 차량유지비, 개인차량 업무상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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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 시 법무사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