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원청)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여기에는 관계수급인(하청)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측정 결과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건강진단 실시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 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포함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