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배당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귀속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