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필요경비 부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