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두에 향을 입히는 가공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건조, 냉동 등)을 거친 것으로 한정됩니다. 생두에 향을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제조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가공은 면세 적용이 어려우므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사업자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