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중간정산이 완료된 이후의 근속연수는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령상 특별한 사유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고용 형태와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